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을 넘어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으며 실제로 감염되어 자가격리를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부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무엇인가요?

코로나 지원금은 격리기간동안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근로자가 유급휴가비를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 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직원)인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위에서 언급한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고,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통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때문에 코로나 격리문자를 받게 되면 지우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하는 곳 : 확진자 소재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등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입금은 신청 3개월 후에 신청했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의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과 관련된 질의 응답 자료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감염되어서 격리되거나 재택치료 등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꼭 받도록 합시다.

일부 소문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생활지원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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