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항목 활용하여 소득세를 줄이자

오늘은 비과세 급여 항목 가운데 뭐가 있는지 항목 별로 몇가지를 살펴 보기로 합니다. 비과세란 국세청 용어 사전에 의하면 원래는 세금을 부과. 징수 해야 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특별한 신청 또는 승인 없이 과세 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과표에서도 제외되므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서 절세 효과 및 및 보험료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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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중 비과세 급여 항목

식대

2023년부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 받지 않는 경우, 식대 비과세 금액이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근로소득 중 식대의 비과세 금액은 10만원 한도이다. 즉,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중에서 식대로 명시된 금액이면 그 중 10만원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년간 120만원 받아왔던 비과세 혜택이 240만원으로 늘어 나는 셈입니다.

출산, 보육 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월 10만원 비과세 되며, 만약 맞벌이라면 부부 각자 10만원씩 비과세 가능합니다.

국외 근로 소득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받은 근로소득 급여 항목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국외 건설 현장 지원 근로자, 외항선원, 원양어선원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이 아닌 업무에서 직접 운전하여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별도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숙직료,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벽지수당 등)란 매월 일정액을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의 급여 입니다. 위의 항목은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됩니다. 다만 회사 업무로 자기 자동차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기름 값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받는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닙니다. 매월 일정액이 아니라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적용하여 과세 당국에 적발되면 원금 및 가산세까지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비과세 급여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식대가 월 10만원 비과세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서 소득세 부담이 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에 근로자의 95%가 속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가량 줄어들어 연말정산시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부양 가족 수와 소득 금액, 세액 공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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