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전자 신고 방법 – 직접 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처음하는 부가세 전자 신고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2023년 1월이 밝았습니다. 1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3년 1월 25일까지 2022년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 방법과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

우선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합니다. 그런데 간혹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확실히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입니다.

계산서란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입니다. 대표적인 면세 사업자로는 출판업자, 농업관련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양식은 거의 비슷하므로 계산서 역시 아래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꼭 기입해야 합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없음)
  • 작성 연월일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해당 내용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임의적 기재사항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급자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
  • 품목, 단가, 수량 등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국세청 동영상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요즘에는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기 보다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아주 자세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국세청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한 동영상 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바로가기

  1.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혜택 및 가산세
  3.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4.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6.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7.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8.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부가세 전자 신고 방법 : 국세청 동영상

부가세 전자 신고 방법

거래처가 많고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는 아무래도 세무신고대리인(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 내역이 복잡하지 않거나 매출 규모가 적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도 국세청의 신고화면을 하나씩 캡쳐해서 보여주기 보다는 국세청에 직접 제작한 설명 동영상을 보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매년 바뀌는 세무사항을 바로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제작한 부가세 직접 신고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영상 바로가기

  1. 음식업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2. 제조업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3. 화물운수업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4. 도소매업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5. 건축업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6.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오늘은 부가세 전자 신고 방법 및 세금 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