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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인터넷에서 사건을 검색하여 진행 상황이나 판결의 결과를 우편 송달이 되기 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법원,경찰청,검찰청과 같은 사법 기관에 가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생긴다. 이런 경우 생업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대부분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매번 법원을 직접 방문할 여력이 없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라고 검색하면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온다. 이곳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 중 나의 사건 검색 페이지가 나온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
위의 그림에서 보면 사건 번호 항목이 있는데 이곳에서 나의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 번호를 입력한 후 이름을 입력한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사건 진행 상황이 나오게 된다.
- 해당 법원을 선택.
- 사건 번호에 적혀있는 사건 년도를 선택
- 사건 구분자를 선택 (ex: 다, 머, 두, 도, …)
- 당사자명에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이면 본인 성명, 또는 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
- 왼쪽의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 검색 클릭!
만약 사건 번호를 모른다면 위의 그림 상단에 보면 “인증서로 검색”이라는 탭이 있다. 이곳을 선택하고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내 사건 번호를 알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여야만 검색이 가능하다.
이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사적인 정보들이 다수 들어 있어서 내용은 모두 지웠다. 화면에서 보듯이 사건 전체의 기본 내용이 한눈에 보인다. 이중에서 “종국결과” 항목이 중요한데 소송의 승자가 누구인 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면 “2023.01.10 원고승” 과 같은 글자가 표시되면 원고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그림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하단에는 사건의 진행 상황이 나온다. 소장 접수일을 시작으로 종국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이 날짜 별로 나오게 된다.
판결문 조회 열람
판결문 조회 서비스 역시 대법원 홈페이지의 좌측에 보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라는 메뉴 항목이 있다. 그 하위 메뉴를 보면”열람신청하기” 메뉴가 있다.
이 항목을 선택하면 판결문을 열람해 볼 수 있다. 열람 내용을 살펴보면 판결문의 내용은 모두 비실명으로 처리되어 있다.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또는 등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늘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주요 부분에 대해 알아봤고 판결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가급적 이런 조회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 두어야 급할 때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