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파트 재산세를 납부하는 7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세무서가 아닌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아파트 재산세는 일년에 7월과 9월 두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이 3%가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차(7월분)는 7월16일 ~ 7월 31일까지이고, 2차(9월납부분)는 9월 16일 ~ 9월 30일 입니다.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셔서 가산금을 내지않도록 주의하세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세율 및 계산방법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일때는 0.1%,
1억5천만원 이하일때는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 이상 3억원 이하일 때는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입니다. 도시지역분재산세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1.4/1000)
재산세 세액합계 = 재산세 + 도시지역분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정확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의 6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있는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했습니다. 해당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재산세계산기에 주택 기준시가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일 경우 재산세는 57만원, 지방교육세는 11만4천원, 도시계획세는 42만원으로 총 납부세금은 110만원 정도 나오네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 이정도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